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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보도라면 공인 명예훼손 아니다"

전주지법, 방송사 간부 손배소송 기각

공공성이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에 부합한다면 보도의 일부 표현상 오류에도 불구,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는 3일 A방송사 B보도국장이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됐다며 전주방송 보도국장과 취재팀장 등 3명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정정보도 등'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청자들은 지난 7월14일 전주방송의 보도에 나오는 '한 방송사 간부'가 원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원고가 사건보도의 대상으로 특정돼 있다고 본다"며 "방송사 간부인 원고가 부당하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전주시에 대한 감사에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부분)의 중단을 부탁한 일이 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이 적시되는 등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가 전라북도의 전주시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중단 내지 축소를 부탁하고, 후에 서운함을 표시하는 등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특히 원고의 친형이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전주시에 의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건설사의 임원인 이상,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또한 언론매체의 정당한 행위로 허용돼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 기사"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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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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