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7:4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부동산대책 내년초 시행 효과 주목

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 기대속 침체지속 전망도

지난 6월부터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후속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7일 거래 위축과 미분양 적체, 주택건설 감소 등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이달부터 완료되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후속대책중에는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데 이어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10∼5년에서 7∼1년으로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안전진단 완화 등 절차 규제 간소화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분양가상한제도 택지비용을 실매입 가격으로 산정할때 가산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중으로, 연내 시행 및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도 연말에 자금규모를 7000억원을 증액, 금년도에 총 4조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도 재개된다.

 

정부는 "내년초까지는 주택규제 개선 후속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미분양 해소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택건설업계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이 차단된 상황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후속대책들이 시행되더라도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