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소설이나 음악, 만화등을 무심코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부 법무법인들이 고소절차를 대리해 네티즌을 고소한뒤 초·중·고·성인에 따라 50∼100만원씩의 합의금을 유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저작권법 단속현황에 따르면 887건(997명)의 단속 건수 가운데 고소 고발이 853건을 차지했으며, 이중 90%(834명)가 변호사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위반 용의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다 보니 자식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부모들의 합의금 마련 부담 못지않게 경찰의 수사인력 낭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저적권 침해 네티즌의 ID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일선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신원확인을 하느라 정작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 "경찰이 법무법인들의 돈벌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음악, 글, 동영상등 타인이 힘들여 창작한 저작물들은 보호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주된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이같은 창작물들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심코 다운받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법위반이 일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진작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옳았다. 법이 가진 구속력을 이용해 경제력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사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위험까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법의 자세한 취지와 어길 경우의 부작용등을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포털사이트의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법적용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경우 계도와 선처의 아량이 아쉽다. 마침 검찰도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에서 저작권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청소년의 경우 8시간 교육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올해 7월 도입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저작권에 무딘 청소년이 범법자로되는 것을 막고, 부모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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