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신청자격은 무주군에 시설을 두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는 오는 3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320-2345)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교육과 통역서비스, 상담 등을 지원하고 정보제공과 홍보,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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