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도난차량 등 차적이 불분명한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매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속칭 '대포차'로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매매상사 대표 정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완주군청 차량등록계에 자가용 승용차 170대를 매매상사가 구입한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를 꾸며 제출, 대포차 170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뒤 모두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자동차 이전 등록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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