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방송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KBS는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지난해 5∼6월 `뉴스 9' 프로그램을 통해 `표적감사'라는사회단체의 주장과 회사 공식 입장 등을 보도했으며 방통위는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KBS는 "처분 근거가 되는 방송법 100조 1항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위헌"이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작년 8월 법원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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