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특별 단속한다.
경찰서 및 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 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전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는 차량의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된다"면서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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