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5일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마구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67·전주시 덕진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11월9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35사단 부근을 진행하던 S여객 소속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 이모씨(50)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정차할 수 없다"며 자신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것에 격분, 이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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