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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서세원 2심도 집행유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3)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류에 그의 자필 서명이 남아 있고 부하가 이를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주식 거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 공시를 하고 횡령액도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없었고 사건 이후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는 등 이득이 크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서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서세원프로덕션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인수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C사 대표로 취임해 수 차례 회삿돈을 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서 씨를 기소했고 수원지법은 2007년 1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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