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구내에서 발생한 열차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신호를 받고 진입,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관사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5일 화물열차를 운전, 동익산역에 진입했다가 여객열차에서 하차한 후 지상 '여객통로(건널목)'를 따라 길을 건너던 승객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기관사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25일 밤 9시 8∼9분께 익산역에서 동익산역으로 시속 72㎞의 속도로 진입했다가, 앞서 도착한 전주발 군산행 여객열차에서 하차한 뒤 건널목을 건너던 승객 이모씨를 충격, 사망하게 한 화물열차 기관사.
검찰은 A씨와 동익산역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1월6일 역장인 B씨에 대해 역장으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기관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역시 기관사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기관사 A씨가 기외정차예정통보(역장이 기관사에게 정거장 밖에 잠시 정차하도록 통보하는 것)를 받았다는 이유로 장내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신호취급자인 역장에게 다시 그 사유와 진입 여부를 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기외정차예정통보는 열차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관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역장B씨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객열차 승객들이 하차 후 건널목을 건널 때 접근벨을 울리고 안내방송을 하였다고 하지만, 승객들이 여객열차 안에 있거나 심한 열차 소음으로 인해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접근벨 등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며 "승객의 안전 등 역무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물열차를 역 구내로 진입시켜 사고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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