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PC방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PC방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장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4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허모씨(20)에게 화분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종업원 허씨가 PC방 이용요금 1만2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안놔두겠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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