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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양육비·농가도우미 등 지원

무주군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자녀학자금지원과 농가도우미지원,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 등 관내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에 나섰다.

 

양육비지원은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 중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이 그 대상이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및 출산예정인 경우, 영농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되는 인력으로 이들은 50일 간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대신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사업은'07년 이전에 입국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2인 기준 고향방문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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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신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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