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께 의원입법 국회 제출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 주택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서는 폐지된다.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 상한제는 폐지될 수 있어 빠르면 다음달 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이후 입주자모집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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