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12일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수읍내에서, 군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 매장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유인, 건강매트와 온열 벨트 등 건강용품을 팔아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길을 가던 노인에게 빨래비누 등 선물을 준 뒤 "무료체험을 해보라"며 가게로 데려가 즉석에서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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