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군 복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3일 조모(59)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잦은 집합과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왔고, 부당한 근무 때문에 만성적 수면부족과 육체 피로 및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단지 복무 중 정신질환 치료 기록이 없다는 것 만으로 망인의 자살을 '자유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의 아들(21)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그 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도 해안경비초소 부근에서 총기로 자살했으며, 보훈청이 '자유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