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8:5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서비스·쇼핑
일반기사

[경제 이슈] 광역브랜드 예담채 성공의 조건

품질 균일화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열쇠'…기준 통과 농산물만 브랜드 사용

지난 4일 예담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광역브랜드 선포를 하고 있다. 전북농협(desk@jjan.kr)

2007년부터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지난 4일 출범한 예담채는 전북농협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연합마케팅사업과 광역브랜드사업의 결정체이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상상예찬, 참예우 등 광역브랜드와 7개 연합사업단의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등 농산물 유통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산 청과와 야채를 엄선해 시장에 선보일 브랜드 '예담채'는 보랏빛 청사진 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예담채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들. (desk@jjan.kr)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첫걸음을 뗀 예담채의 성공 가능성과 성공의 조건을 분석해 본다.

 

▲예담채 출범

 

예담채는 올해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딸기 등 3개 품목에 한정해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한다. 내년에는 멜론과 양파, 수박, 포도, 사과, 배 등 9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2011년에는 감자, 고구마, 엽채류 등 15개 품목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계획을 수립해 1조합1품목 특화사업으로 육성된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해 전북농산물 유통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것.

 

브랜드명 '예담채'는 '예'향인 전북의 정신을 가득 '담'은 '채'소라는 의미. 전북농협은 품목별 상표관리원칙을 제정해 연합사업단에서 선정하고 일정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예담채 브랜드를 사용케 하며 생산과 선별, 유통단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이미 선정된 조직이나 품목도 기준비달시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사업초기에는 산지의 생산·선별능력을 배양시켜 수도권유통센터를 위주로출하하고 내년부터는 프리미엄급을 병행 생산하며, 2011년에는 프리미엄급을 20%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브랜드사업

 

이같은 광역브랜드의 마케팅사업은 이미 전북농협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02년 시작당시 14억원에 불과했던 연합마케팅사업은 2007년 338억원, 2008년 429억원 등 매년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본부 7개 사업단이 릴레이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해 유통시장을 개척하고 1조합1품목 특화사업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에 성공했기 때문.

 

연합사업단을 통해 부가가치를 크게 높인 주요 농산물은 고창·정읍연합(복분자 118억), 고창·정읍·부안·완주·진안연합(수박 53억), 장수·무주연합(사과 40억), 김제·익산·완주(고구마 37억), 고창·부안지역(김장무·배추 50억), 남원·김제지역(감자 28억), 남원·김제지역(포도 24억), 남원·운봉(파프리카 13억), 고창·부안·익산(멜론·토마토 20억원) 등이다.

 

▲품질 균일화가 관건

 

그러나 광역브랜드와 연합마케팅사업도 넘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품종·재배방법 통일 등 산지의 생산 시스템과 선별과정에서의 품질 균일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가 열쇠이다.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얻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확고한 시스템과 새로운 마케팅 기법 도입도 요구된다.

 

기업체 판매품 활용, 고객초청 체험, 학교급식 연계마케팅 등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전북농협 김종운본부장은 "브랜드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을 연중 출하하고 공동브랜드로 시장교섭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대섭 chungd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