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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지점장 인사 '잡음'

직급 안 맞는 인물 발령…농협 "임시 조치, 승진인사는 무리수 없어"

최근 순창농협이 지점장 인사와 과장 승진인사를 결정한 가운데 농협 안팎에서 일부 원칙없는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순창농협은 올해 초 2명이 명예 퇴직함에 따라 인사요인이 발생하자 지난 12일 관내 4개 지점에 대한 지점장 순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N지점의 지점장에 Y과장이 지점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순창농협 규정에는 지점장의 경우 개별 사업소장 등기가 갖춰져야 하고, 특히 직급은 3급 이상이 지점장을 맡도록 돼있어 과장인 4급은 지점장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어 무리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앞서 순창농협은 지난 10일 4급 과장 승진 인사에서도 2005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결정통보를 받은 C씨를 배제하고 올 1월에야 같은 시험에 합격한 Y씨를 승진 대상자로 '순창군 농협 인사위원회'에 추천해 결정한 바 있다.

 

C씨는 18년 이상을 근무한 중견 직원인데다 Y씨와 비교할때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앞선 상태여서 역시 무리한 인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일부에서는 이번 순창농협인사가 직급도 무시하고 근무격려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원칙한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지점장 자격이 없는 4급 과장이 지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는 것은 근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승진 인사에서도 근무 경력과 자격시험 합격일자 등을 무시한 채 인사를 단행한 것은 순창농협 조직의 인사원칙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과장 승진 인사에서 근무경력이 많고 시험 합격일자도 빠른 직원이 배제된 부분은 인사권자의 사심이 깔려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농협 조직을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과장 승진인사는 5배수 안에서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지점장 직무대리는 조만간 폐쇄되는 가공사업소의 정리 후 3급에 대한 인사 요인이 발생 할 것을 예상해 일단 임시로 직무를 대신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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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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