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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경찰관 검사실에 방화

사상 초유 사건…전주지검, 덕진署 김모 경사 구속

비위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심야에 검찰청에 침입, 자신을 기소한 검사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의자가 검찰청사 뒤편 산자락에서 청사건물로 곧바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과 법원 건물에 대한 방범망 강화는 물론 신청사 이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4일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43)를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김경사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50분 사이에 검찰청사 뒷편 야산에서 공실상태인 2층 검사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뒤 자신을 기소한 A검사 사무실에 들어가 소파와 책상, 의자, 법전 등 10곳에 불을 질러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인이 기름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질렀고,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자연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A검사는 허위내용의 범죄첩보보고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김경사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별건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김경사를 내사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경사가 A검사에게 불만을 품고 검사실 방화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 남겨진 일회용 라이터와 장갑 등 3점을 수거했으며, 일회용 라이터에서 채취한 각질과 김경사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두 유전자가 일치함에 따라 지난 22일 긴급체포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경사는 지난해 9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9월22일 직위해제됐으며,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지난 10월6일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2월10일 제7차 재판을 받았으며, 오는 3월3일 8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일치하며,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청사 방범시스템을 점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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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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