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5일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모조품을 배송한 혐의(사기)로 장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4일께 인터넷 포털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 '명품가방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씨(22)로부터 75만원을 송금받은 뒤 모조품을 배송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두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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