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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우병 대전대책회의 관계자 25명 기소

정운천 前농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시민단체 "촛불민심 외면 과잉기소"

검찰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5명을 기소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6월 27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간담회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찾은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장관의 옷이 찢어지는 등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대책회의 관계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비록 장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장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명분이 합리적이어도 수단이 폭력적일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의 몸싸움은 한미 쇠고기 부실협상에 대해 장관의 설명을 들으려는 시민들을 피해 장관을 건물로 들여보내려는 과잉보호가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이후 원만하게 간담회가 마무리됐음에도 대책회의 관계자들을무더기 기소한 것은 촛불민심을 외면한 탄압이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행동이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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