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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기센터 건립 주민 협의없이 추진

신청사 부지 묘지 소유자 분묘기지권 주장…의견무시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 '도마위'

속보=순창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사업 발주가 묘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묘지 소유자 일가친족들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등 원칙적인 입장과 협의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지연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순창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8년 6월 주민 C씨로부터 사업 예정지를 매입하고 곧바로 이곳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실시설계에 착수, 지난해 12월 사업을 발주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지난해 12월 사업이 발주될 당시에도 묘지 소유자와는 분묘이장에 대한 협의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등 협의자체가 원점을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신청사 본 건물을 묘지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계해 사업을 발주하는 등 묘지 소유자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묘지소유자인 양씨 일가친족들은 현재 묘지 주변이 이미 크게 파헤쳐졌다는 점에서 감정마저 크게 격화된 상황에서 분묘기지권 등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사 지연은 물론 자칫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 될 수도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군은 오는 17일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관련 기공식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묘지 소유자인 양씨 등 일가친족들은 '기공식 절대 저지'라는 초강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과의 물리적 마찰마저 우려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조성된지 20년이 넘고 소유자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소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수용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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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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