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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두달간 마약투약자 자수땐 '관용'

검찰과 경찰은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엔 지정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 마약류 폐해를 홍보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등을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분하고 '치료보호' 조치도 할 예정이다.

 

치료보호란 마약류 투약자가 전국 24개 국·공립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입원 의뢰하는 것으로 입원 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장 1년까지이다.

 

반면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감호 청구를 할 예정이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시너 접착제,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 전국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해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최윤수 대검 마약과장은 "이 기간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겠다"며 "마약류 투약 재범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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