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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사적 행위' 서장훈 벌금 100만원

6강 PO 3차전때 하승진 뒷머리 손으로 때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서장훈(35)이 코트 위에서 비신사적인 행위 탓에 벌금 1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5일 "지난 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치러진 전자랜드-전주 KCC 간 6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발생한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서장훈과 도널드 리틀(이상 전자랜드)에게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KBL에 따르면 서장훈은 골밑 몸싸움 과정에서 하승진(KCC)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려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또 리틀은 골밑에서 고의적이지 않지만 수차례에 걸쳐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해 위협했고, 임재현(KCC)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판정 항의로 테크니컬 파울 2회를 받고 퇴장당한 KCC 김광 코치는 제재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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