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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명간 강금원 회장 영장 청구

구속후 대검 이관..㈜봉화 투자경위 조사할듯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7일 "피의자(강 회장) 신문조서 내용 분석이 끝나는 대로신병처리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신병처리'는 '구속영장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의심하는 강 회장의 횡령 액수가 100억원대에 이르고 현행법상 횡령액이5억원을 넘으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강 회장은 6일 오전 9시께 검찰에 소환돼 7일 오전 2시까지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이르면 8일께 재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6일 조사에서 강 회장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을 다시 소환해 신병처리할 경우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 ㈜봉화에 70억원을 투자한 목적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2007년 8월 서울 S호텔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만나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07년 8월에 만났을 때)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하게헤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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