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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 형평성 논란

국적 취득 후 3년이상 거주자 한정…특정국가 편중

진안군이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해 '모국방문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 수혜 대상이 일부 국가에 한정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상당수 이주여성들이 까다로운 국적 취득절차를 거칠 바에야 양 국가에 안배된 이중국적을 지니고 생활하는게 더 낫다란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국적취득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진안군은 관내 결혼이민자 220세대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52세대에 대해 친정방문 또는 해외가족 초청경비를 지원하는 '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이 이르면 5월초 재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군의회 의결을 득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이주여성 중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상 진안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00만원의 관련 사업비를 마련할 군은 고국에 있는 친정식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세부지침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그 수혜 대상자(52명) 중 50명이 중국(24명)과 필리핀(26명) 출신이라는 점이다. 국적 취득 대기자 역시 현재 일본(1)과 중국(1), 베트남(1) 등에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특정국가를 위한 지원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태국, 캄보디아, 몽골, 네팔, 키르기스스탄, 우즈백 출신의 이주여성들은 그 혜택을 볼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십상이다.

 

실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려면 3년 이상의 시일을 기다려야 함은 물론 일정 부분의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모국방문에 필요한 비행기값까지 지원받으려면 최대 7년이란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더 많은 국가의 이주여성들이 친정왕래시 행정으로부터 교통편의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현실을 감안해 경제적 능력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친정 국가에서의 의료·교육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견해 때문인지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이 국적 취득을 꺼리는 게 현실"이라며 "인위적으로 나라를 선별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다.

 

한편 2년마다 갱신하는 비자 재발급을 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일본인 이주여성만 1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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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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