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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허용 장수중 교장 소청 기각

지난해 10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때 8명의 학생에게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교과부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 교장은 올 1월 도교육청의 징계결정 직후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정직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이번 소청심사와 상관없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때까지 교장직은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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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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