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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비웃는 사행성 게임장

외부활동 환전업자 관련성 입증 못하고…분신사건 일어나도 업주 불법성 못찾아

지난 7일 50대 택시기사가 게임장 앞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 사행성 게임장의 환전과 개·변조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한 업소는 129개소이며, 게임장 105개·PC방 24개이다. 사행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환전 69건, 개·변조 68건, 등급미필 29건 등 모두 187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이 이뤄진 152명 모두 불구속 입건됐을 뿐이다.

 

지난해에는 667개소를 대상으로 136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 17명을 구속하고 10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불법성이 강한 대부분 게임장은 일정기간 영업을 한 뒤 문을 닫는 수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PC에 설치된 게임도 영업버전과 심의버전을 바꿔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알선하는 환전업자와 게임장 업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환전업자는 단속해도 기계압수 등 게임장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택시기사 이모씨(53)가 분신을 기도했던 전주시 산정동의 게임장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환전업자(35)가 단속됐지만, 정작 업주의 불법성은 찾지 못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씨의 사고가 난 뒤 해당 게임장을 비롯해 주변 게임장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주변 상인들은 "이씨 사건이 있기 전까지 노소(老少)를 불문하고 게임장 문턱이 닳도록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으며, 밤새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잃은 사람과 환전을 하려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게임장 내 흡연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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