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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친족 재산 있어도 개인파산ㆍ면책 가능"

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채무자인 김모(48) 씨가 낸 면책 재항고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1억5천800여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이 김 씨의 아버지가 경북 경산에 건물을 소유하고있음에도 김 씨가 이를 누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하는 것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1ㆍ2심은 "김 씨의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 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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