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무허가 건물 불문 보상받을 수 있어

(문) 내가 살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나는 현재까지 위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토지 등의 수용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시행규칙 제33조 이하를 보면 건축물 등의 평가와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와 달리 위 법 제75조와 위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허가 건축물과 허가받은 건축물을 구별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역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받은 경우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판례(2000두6411)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상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 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라고 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단서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2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고 무허가건축물 등의 세입자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줍니다. 주거이전비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정교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