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본부, 도내 6곳 등 19곳 검찰에 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9일 장애인들에게 저가의 보장구를 제공하고도 고가의 보장구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가로챈 도내 6개 업체를 비롯한 19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발된 업체들은 저가의 '미관형' 팔의지를 제공한 후 고가의 '기능형' 팔의지를 청구하거나, 저가의 '일반형' 다리의지를 제공 하고 고가의'실리콘형' 다리의지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관형과 기능형으로 분류되는 팔의지의 경우 제품에 따라 30~68만원의 차액이, 일반형과 실리콘형으로 분류되는 다리의지는 50~74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단은 부당청구로 검찰에 고발된 19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부당이득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단은 아울러 장애인보장구 지급청구 때 청구품목과 지급품목 동일여부 확인 및 보장구 처방과 검수의 진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충분한 사전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유도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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