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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원룸·기숙사 한 단지에 건설 가능

국토부, 내달 4일 새 주택법 개정안 시행

내달 4일부터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를 한 단지에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기숙사형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5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우선 당초 불허했던 같은 단지 내에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혼합 건축을 허용, 원룸형·기숙사형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같은 건축물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일 재입법 예고된 도시형 생활주택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혼합 건축을 금지했었다.

 

이와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원룸·기숙사형 주상복합이 건설될 수 있게 됐다.

 

주차장 확보기준도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3~0.7대에서 0.2~0.5대로, 기숙사형은 0.2~0.5대에서 0.1~0.3대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토지소유권의 100% 확보에서 95% 이상 확보로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 실매입 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택지비로 인정토록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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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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