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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늑장 대처 도마위

'정수시설운영관리사제' 시행 2개월여 앞두고 관련자격증 소지한 인력 확보 안돼

진안군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제' 신설을 2개월 여 앞두고도 여지껏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자를 안배하지 못하는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해 늑장을 부리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진안군의회 한은숙(49) 의원이 밝힌 군정질의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말 '수도법'개정의 의거, 정수시설 규모별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설규모 1일 5000t 이상 2만t 미만 정수장에 해당되는 수동정수장의 경우 오는 7월부터 2명(2·3급)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필요함에도, 자격증을 취득한 이는 3급 1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500t 이상 5000t 미만 규모의 진안읍 산암 등 5개 정수장도 2010년 7월 1일부터 3등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각 1명씩이 배치돼야 하지만, 현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단 1명도 없는 상태라는 것.

 

한 의원은 "법률 개정에 따른 누수없는 대책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법 시행 2개월을 남겨 놓은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사례가 미미한 것은 대비책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지난해부터 정수장 근무자 5명에 대해 자격증을 취득토록 전문교육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존 직원을 우선 활용키 위해 군청내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자격시험일정 공람 및 응시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격취득자는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집행부는 따라서 "오는 5월과 11월로 예정된 자격시험시 교육 이수자 5명에 대해 시험에 응시, 자격증을 취득토록하는 한편 3명의 인력충원시 반드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자격증 소지자를 신규임용토록 하겠다"고 나름의 대책안을 내놨다.

 

한 의원은 "관내 정수장은 벽지에 떨어져 2교대로 근무하면서 휴일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직원의 사기양양과 후생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 줄 것"도 곁들여 주문했다.

 

한편 올 7월부터 적용되는 정수장시설운영관리사제를 어길 시에는 인가취소, 효력정지, 공작물의 제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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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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