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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고 속이고 훔치고…'돈의 그림자'

경기침체로 범죄 급증…생계침해형 작년보다 40% 늘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대학생,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가로 채 달아나는 20대 여성 등 경기침체의 여파를 타고 '돈'과 관련한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또 불법 사금융과 인터넷 도박 등에 대한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민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모씨(28) 등 20대 여성 4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익산의 한 모텔업주(42)에게 선불금 25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도주하는 등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20여차례에 걸쳐 3억원을 챙긴 혐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월 5일께 전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대학생 원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사수신 행위로 서민을 등친 50대와 불법 채권추심 등을 한 대부업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익산경찰서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임모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박사이트 9개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77억여원을 입금받아 이중 수수료로 7억여원을 뗀 혐의다.

 

익산경찰서는 또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54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씨(51)를, 연이율 90~211%로 불법대부업을 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씨(62)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3월 현재 강·절도 699명, 인터넷 불법행위 365명, 불법사금융 90명, 전화사기 55명 등 생계침해형 사범 1258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9명보다 39.9%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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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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