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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운행 뒤 지은 집 소음배상 못받아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 분쟁…법원 "철도공단 책임 없다"

이미 기차가 다니고 있는 철로 인근에 집을 짓고 사는 '기찻길 옆 주민'들은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철도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철도시설공단간의 환경분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과 방음대책 마련'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어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익산시 모현동 M아파트 주민 482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철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 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던 철도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주를 시작했다면 거주자가 자신의 생활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택법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방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도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년 입주한 M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7년 3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1440여만원의 손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철도시설공단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의 이유로 익산역 철도선로가 1914년 설치돼 열차가 운행돼 왔고, 2004년 KTX 운행 시작으로 익산역의 열차 운행횟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열차 운행시 발생하는 1회 소음도가 늘어났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철도소음도 기준(64데시벨)을 약간 넘는 65데시벨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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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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