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1995년 11월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법 사상 처음 검찰에 소환된 뒤 13년 반 만에 검찰 청사를 찾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애초 검찰과 버스로 이동하기로 협의했으나 경찰이 경호상의 이유로 KTX 이용을 요청해 이동 수단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29일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된 500만 달러는 모두 노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지 수사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형 건평씨가 조사받았던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는다.
검찰은 신문 내용을 △100만 달러 △500만 달러 △12억5천만원 및 직무관련성과기타 사항으로 나눠 예상 답변에 따른 질문을 200여개로 추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신문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본인 동의를 얻어 오후 10시 이후 심야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또 필요하면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또는 정 전 비서관을 대질신문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검청사에 대기시킬 계획이다.
중수부는 조사가 끝나면 일단 노 전 대통령을 귀가시킨 뒤 다음 주 중 구속영장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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