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내 판매시설설치 허용…전북대·전주대 민자 유치 모색
도내 일부 대학이 캠퍼스에 대형마트와 스포츠센터·극장·병원 등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 유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민자유치를 통한 캠퍼스내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행보다.
전북대는 지난 3월 설립된 캠퍼스개발본부를 중심으로 교내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캠퍼스에 상업시설을 건립, 대형마트 및 스포츠센터 등을 장기 운영하고 그 대가로 대학에 건물 신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 전주대도 학내 민간기업 투자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지역 몇몇 대학에서 학내 대형 유통업체 유치를 놓고 캠퍼스 상업화 논란이 빚어지면서 도내 대다수의 대학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지역과 달리 도내의 경우 수익성 문제로 인해 민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대학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한 만큼, 학내 수익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면서도 "캠퍼스 상업화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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