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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승인 여산초 교장 감봉 1월

지난 3월말에 치러진 진단평가와 관련,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한 익산 여산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감봉 1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이 공무원의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에 진단평가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되어 있고, 교과부가 당시 체험학습을 승인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도 A교장이 이를 어겼다"며 "하지만 진단평가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순수한 의미의 체험학습으로 잘못 판단해 이뤄진 일이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되며 급여의 30% 가량이 삭감 지급된다.

 

A 교장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체험학습 행사참여를 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4학년 학생 1명에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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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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