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권양숙 여사의 재소환조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또한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권 여사를 봉하마을 인근의 검찰 청사로 다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받은 3억원을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를 묻고 자녀에게 송금한 40만 달러 등 박 회장이 준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는 등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해 권 여사 재소환이 며칠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권 여사를 조사한 뒤에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방침이 정해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나 기존에 확보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내놓은 자료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권 여사는 검찰이 밝혀낸대로 40만 달러는 미국에 체류하던 아들·딸에게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더해 10만∼20만 달러도 이들이 입국했을 때 건넸다고 밝히면서도 나머지는 구체적인 정황 없이 채무 변제에 썼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사팀은 권 여사가 '참고인 자격'이라고 선을 긋는 한편 노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네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그리고 회갑 선물인 1억원짜리 명품시계까지도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압수물 분석 및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자금거래인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천 회장 및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조사도 일러야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박 회장의 태광실업 등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박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당시 한 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측 인사들이 천 회장의 계열사 주식 등을 사들인 단서를 포착하고 주식 매매자들과 세중나모 임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천 회장과 박 회장의 자금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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