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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출농산물 농약사용기준 지켜야 - 황인석

황인석(농관원 진안·장수출장소장)

 

최근 일본에 수출한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넘는 농약성분이 잇따라 검출돼 반품 조치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함께 대일 농산물 수출전선에 차질이 생길까 심히 우려된다.

 

지난 2월과 3월 일본 검역당국의 샘플검사 결과, 일부 수출업체가 수출한 방울토마토에서 '플루퀸코나졸'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넘는 0.05ppm, 0.02ppm이 각각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수입신고 시 식품의 일부를 샘플로 채취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통관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플루퀸코나졸은 국내 허용기준이 0.7ppm으로 설정된 반면, 일본은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에 따라 일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출 신선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원인은 수출용 작물별 농약안전사용지침의 미준수, 수출용 농산물에 내수용 농산물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적용 등 안전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전국 9개 지원에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Safe 콜­센터(☏243-9530)를 운영, 농약잔류검사 신청과 농산물 안전성관리 제도·기준 상담 실시 및 잔류농약검사 진행상황을 안내하는 것이 그 방안의 주 요지다.

 

수출농산물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농약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하는 등록농약을 사용하여야 마땅하다.

 

허용기준이 국내와 수입국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수출용 농산물은 반드시 국내 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아닌 '수출용 작물별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잘 지켜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수출과정에서 기준치 초과로 문제가 된 농약은 사용치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 호기를 맞고 있는 이 때, 안전성 문제로 인해 방울토마토 등 신선채소류의 수출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될것이다. 안전성 문제는 수입국이 기술장벽으로 활용해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수출하는 것이 해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생산, 제공하는 것만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길임을 알아뒀으면 한다.

 

/황인석(농관원 진안·장수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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