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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돈 잃은 공무원 동료협박

군산시 최모씨 영장…건설업자등 10명 입건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 등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의 도박행각은 도박판에서 거액을 잃은 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을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오다 꼬리가 잡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건설업자 개인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속칭 '섯다'도박을 하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도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군산시 공무원 최모씨(47·7급)에 대해 상습도박 및 갈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와 함께 도박을 일삼아 온 군산시 공무원 한모씨(54·7급) 등 공무원 7명과 건설업자 3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상수도관련 업무로 친해져 온 건설업자 등 3명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업자 개인 사무실과 공사장 사무실 초상집 등에서 1회에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판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가 도박판에서 6000만원을 잃자 함께 도박해 온 동료 공무원들에게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상습 도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4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 가운데 상수도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관련 업자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돈을 뜯긴 공무원들은 최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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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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