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를 3연임한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4)이 지난 2007년 공사 사장 재임당시 간부들로 부터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4일 오후 임 전 사장을 긴급체포해 수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16일 구속했다.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농어촌공사 1급인 김모씨(55) 등 전·현직 고위간부 4명에게 1천만∼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들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 15일에는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씨(52)와 임원 이모씨(55)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임 전 사장을 검거했으며 임 전 사장은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6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임 전 사장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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