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강금원 석방 여부도 이날 결정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이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하기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수석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이르면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관련 예규에는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공식 선거자금 관리인을 통해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강 회장도 대전지법에 노 전 대통령 문상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에 가까운 지인의 장례에 참석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이번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도 찾아보기어려워 재판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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