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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통한 알권리 침해"-"충성의무가 우선"

국방부 23권 '불온서적' 지정 헌재 위헌공방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지침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 씨 등 군법무관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뒤 반입을 금지한 '군내 불온서적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자 청구인들이 알 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낸 데 대한 공개변론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는 "우리 군(軍)이 지켜야 할 가치는 헌법적 질서"라며 "군 역시 헌법적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인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임무수행을 위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해당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맞섰다.

 

국방부 측 대리인 고석 준장은 "군인의 알권리 행사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충성의 의무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영내에 불온서적을 반입하는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 준장은 "게다가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률 구제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사전 권리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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