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생계보호비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월 15일 본인계좌로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등 최저생계비를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8세미만의 아동·청소년, 65세이상 노인, 장애4급이내,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이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인 세대로서 총재산 7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해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또 거동불편 등으로 읍ㆍ면사무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민생안정 TF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이 곤란한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은 최대한 6월 5월까지 신청해야만 6개월분을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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