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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현 가짜 대통령' 배상해야"

선관위 직원 15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전자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담당자 15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5차례 주요 일간지게재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과 개표 과정, 광고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17대 대선, 18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 계속 이용되는 전자개표기는 수작업보다 개표 시간이 단축되고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이런 점을 인식하고있어서 개표 조작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모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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