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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0 범국민대회 금지 통보

'先 신고된 집회와 충돌 막기 위해 불가피'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막기로 해 행사 주최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6.10 범국민대회 주최 측에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10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어 상호 충돌이 예상돼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정계와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각 부문 인사 200여명은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6.10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범국민대회에서 ▲국정쇄신 ▲검경(檢警) 강압 통치 중단 및 각종 악법 철회 ▲부자 편향 정책 중단 ▲남북 평화 관계 회복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10일 서울광장에는 자유총연맹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을 먼저 신고했고 청계광장에서는 '월드피스건립위원회'가 6.25 기념사진 행사를 진행하기로 사전 신고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우선하여 집회를 허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집회 금지 통보를 계기로 다시 봉쇄할지가 주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를 더 수집한 다음 서울광장을 다시 차단할지를 판단하겠다.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도심에서 정치적 집회나 폭력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했다 4일 재개방한 것과 관련해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광장 개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생민주국민회의 장대현 대변인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청광장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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