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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탑승자 뛰어내릴 것 예상 안전운전 의무 없어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 무죄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다 숨졌더라도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마을 주민이 집 앞에서 내리려다 추락하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모씨(6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알았더라도 운전자가 적재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뛰어내릴 것까지 예상해 안전운전을 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6시30분께 1t 화물차를 몰고 고창군 대산면 대장마을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중 적재함에 타고 있다 자신의 집앞에 이르자 뛰어내린 기모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기씨 등 일행 4명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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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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