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불법, 탈법 선거 논란 등 불협화음이 일었던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익산원예농협 조합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선자인 현 조합장 K씨와 임원 등이 선거과정에서 O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장부와 통장거래 내역 등을 확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는 지난 2일 치러졌으며 조합장 등은 O씨가 선거과정에서 공갈, 협박을 해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