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5일 하천공사지역의 나무를 보상을 하지 않고 제거한 완주군청 공무원 김모(6급)·정모씨(7급)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양천 친환경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감정가 668만원 상당의 단풍나무 400여 그루를 소유주 이모씨(53)에게 보상하지 않고 잘라낸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방을 쌓고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인을 찾지 못해 관행적으로 나무를 먼저 잘라냈으며 업무량이 많아 피해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 이씨가 보상금 1억원을 요구했으나 완주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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