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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심 갖자 - 신태호

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어 지난 22일부터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고 소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로 인해 국내산 한우의 소비를 촉진시켜 사육농가는 안정적인 경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과 관련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송아지 출생 또는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했을 경우 지역축협과 낙협, 한우협회 등 대행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대행기관은 귀표를 부착, 이력을 표시하게 된다.

 

소의 귀표는 행정기관에서 배부한 것만을 부착해야 하는데 귀표가 없는 소는 이제 도축할 수 없다. 또 소의 소유자나 사육자가 소의 출생과 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비자가 개체별 번호에 의거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즉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장, 가공장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럽과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광우병 여파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주고 올바른 쇠고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까지 모든 소(약 450만두)에 대한 귀표 부착을 완료했다. 또 농가에서 출생과 이동 도축신고 등 생산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했으며, 도축 이후 가공, 판매, 음식점 등 유통단계에서의 소 개체별 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다.

 

EU는 개별 소마다 질병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한다. 또 지난 2000년부터는 쇠고기 판매점에서 부분 육에 개체별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쇠고기 유통단계 실시를 의무화 했고 2005년부터는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4년 5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구축을 추진키로 방향을 정한 뒤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시범지역 등을 선정, 시행해 오다가 이제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쇠고기 이력서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시행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수입 쇠고기와의 구분 및 특정지역에 가축 질병이 발생 하더라도 개별제품에 대한 안전과 위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국내산 한우와 육우의 신뢰도 향상으로 시장 차별화 전략을 갖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한우사육농가나 유통점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는 축산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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